행정
지렁이를 이용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던 한 회사가 장기간의 침수 피해로 지렁이 대부분이 죽자 유기성 오니 약 2,277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이 더 이상 정상적인 재활용 시설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 명령과 함께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시설이 본래의 재활용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지렁이 농장에서 유기성 오니를 이용해 분변토를 생산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수해로 지렁이 대부분이 폐사하게 되면서 2023년 5월 현장점검 당시 농장에는 지렁이가 거의 없고 약 2,277톤의 유기성 오니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에 김해시장은 해당 농장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 명령과 폐기물 반입 정지 조치 명령 그리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침수 피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과 재활용 시설 내 보관이었음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었을 때 행정기관이 내린 영업정지 및 폐기물 처리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김해시장)가 원고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 명령 조치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침수 피해로 인한 지렁이 폐사라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재활용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렁이 농장이 장기간 지렁이 사육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해당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분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김해시장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고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따라야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이 조항은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지렁이 대부분이 폐사하여 유기성 오니가 재활용되지 않고 단순히 쌓여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법적 재활용시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등): 이 조항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 기준이나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의 시설이 재활용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명령):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보관 중인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거나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폐기물처리명령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리: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폐기물 방치는 공익에 해를 끼치므로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업 허가에 따른 핵심 기능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지렁이 사육을 통한 재활용업의 경우 지렁이 개체수 유지가 중요합니다.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복구 계획 및 임시 조치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재활용 허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허가받은 시설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라고 할지라도 장기간 허가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재활용 기능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