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지렁이를 사육하고 분변토를 생산하는 영업을 하던 중, 피고가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받은 재활용시설에 지렁이가 없고 유기성 오니만 쌓여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및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해로 인해 지렁이가 폐사했으며, 재활용시설에 유기성 오니를 적치했으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지렁이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사육하지 않았고, 유기성 오니가 쌓여 있던 곳은 더 이상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으며, 원고의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 및 폐기물 처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