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A는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폐합성고무류를 불법 보관했습니다. 김해시로부터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약 4,752㎥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명령을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A와 B 주식회사 모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A는 2021년 8월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사 사업장이 아닌 김해시 D 외 1필지에 폐합성고무류 약 6,313㎥를 불법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이에 김해시장은 2021년 10월 18일 A의 이메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해당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1년 12월 7일경까지 폐합성고무류 약 4,752㎥를 그대로 방치하여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법인인 B 주식회사도 A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개인과 법인의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관할 관청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개인의 의무 위반이 법인에게도 책임을 발생시킨 양벌규정의 적용 사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폐기물 처리 등의 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거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처리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자에게 그 처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해시장이 피고인 A에게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벌칙):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에게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내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에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형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또는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책임자가 업무상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양벌규정), 법인은 소속 직원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하거나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건의 양형(형벌의 정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즉시 관할 관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