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총 4,700여만 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년 10월 1일경 입사하여 2022년 3월 27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622,440원을 비롯하여, 총 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7,028,425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 D, E, F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퇴직금)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이 조항은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 단서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였으나,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가 중단되고 결국 공소가 기각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합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사용자 또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