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과 공범들이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의 F지부장인 피고인이 E본부 산하 8개 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노조원 고용 및 노조 장비 사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공사 중단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경남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H연합회 소속 펌프카를 배제하도록 강요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 AS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도현 변호사
건설법률원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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