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장 겸 F지부장으로서 산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건설현장에 특정 펌프카 업체의 투입을 배제하도록 건설업체들을 압박하고, 이에 불응 시 대규모 집회 및 타설 업무 거부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건설업체에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요구하면서 공사 중단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설업체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단체 D노동조합 E본부장인 피고인 A는 산하 지부장들과 공모하여, 건설업체들에게 노조원 고용 또는 노조 장비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C단체를 탈퇴한 AH연합회 소속 펌프카 사용을 배제하도록 강요하고, 타설 업무 거부, 레미콘 공급 중단,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를 방해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건설업체들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받았으며, 노조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당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사 AS의 경우 노조전임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자 공사 중단을 빌미로 협박하여 총 9,237,120원을 갈취당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 건설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요구 과정에서 공사 중단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가 '공동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당한 노조 활동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협박 및 금품 갈취 행위의 구별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6개 건설현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피해 회사 AS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S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는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지급 요구 과정에서 공사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사 B에 대한 공동공갈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는데, 이는 B과 F지부 간 단체협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가 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B의 대표이사가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와 일부 건설업체에 대한 부당한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다른 건설업체에 대한 금품 갈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와 불법적인 강요 및 갈취 행위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노조가 위력을 이용해 건설 현장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사 중단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면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고, 협박이나 공사 방해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녹취록, 문자 메시지,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없이 특정 명목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