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G씨가 2014년 사망한 후 자녀인 딸 A, B, C(원고들)와 아들 I 사이에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G씨 사망 후 2015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원고들은 이 협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아들 I이 G씨로부터 생전에 추가로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 재산)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로,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I은 2022년에 사망했고, 원고들은 아들 I의 상속인들인 피고 D(배우자)와 E, F(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며, 원고들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G씨가 아들 I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2015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들에게 현물(부동산 지분) 또는 가액(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음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들은 적은 몫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사망한 이후, 딸들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딸들은 생전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제대로 된 의사 확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들 측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었으며, 딸들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망인이 아들 I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과 그 반환 방법(현물 또는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별지1 순번1 표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2023년 1월 16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D는 각 원고에게 11,522,095원을 지급하고, 피고 E와 F은 각 원고에게 각 7,681,3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3년 1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고인 G씨가 아들 I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5년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이 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당시 또는 적어도 2017년경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상당을 현물 또는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2,367,282,100원이며, 원고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 부담분은 121,665,89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여러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및 특별수익의 인정: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 즉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망인이 아들 I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들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2,367,282,100원에 포함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재산 이전을 2017년경에 알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망 I의 사망 전후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원물반환의 원칙):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는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며,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일부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절차 이행(현물반환)과 금전 지급(가액반환)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류분 산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도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유류분 부족액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유류분액을 계산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이나 증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관련 서류(예: 인감증명서)를 제공할 때는 모든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가액반환'(금전으로 돌려받음)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