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 A, B, C가 산소절단기 사용 중 부주의로 공장에 화재를 발생시킨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법상 업무상실화죄에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령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화재 발생의 정확한 경위는 판결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공장 측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1조)에 대한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171조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둘째,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주장) 너무 무거운지(피고인 C 주장)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령 위반 주장을 먼저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업무상실화죄에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들에게 법정형에 맞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복구 노력 (화재보험 통한 손해 회복),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 (A는 직접 작업, B는 보조, C는 확인 역할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 화재 확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개별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