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병원 운영자가 직원에게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총 9,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벌금 5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퇴직금, 2020년 12월 임금 등 약 9,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이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며,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거나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상계했으므로 미지급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근로자 D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에서 상계한 '네트(Net)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D은 이러한 계약 방식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임금 계약이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네트(Net)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와 같은 계약 형태에 대한 피고인의 법률 오인 주장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괄임금 계약 및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미지급의 고의 또한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지급한 임금,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의 액수가 9,300여만 원으로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네트제 계약으로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관행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