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과 판단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량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함부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는다는 사법 원칙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