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A는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831,578원과 퇴직금 17,297,3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사업주 A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근로자 D은 퇴직 후 사업주 A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831,578원과 퇴직금 17,297,33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반면 사업주 A는 근로자 D이 자주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했음에도 월급을 차감 없이 지급했으며, 오히려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불금, 대여금, 회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중 미반환액 등 약 2,800만원을 상회하는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주 A는 D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및 퇴직금보다 받아야 할 돈이 훨씬 많으므로, 이를 공제(상계)하려 했고, 근로자 D 또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제외하고 갚을 돈이 얼마인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채무 정산에 대한 인지와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업주 A가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임금 미지급 사실이 있더라도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사업주 A가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주 A가 근로자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불금, 대여금 등 채권이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하고, 근로자 D도 이를 인지하고 정산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업주 A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업주 A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급의 지급): 이 법규정들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 A는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규들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미지급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형사법상 '고의'의 해석: 법률 위반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법규를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 위반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의도했거나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주 A가 근로자 D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및 퇴직금보다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불금, 대여금 등 채권이 훨씬 많았고, 근로자 D 또한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를 인지하고 정산 의사가 있었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 A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