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정자 A, D, E는 피고들로부터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들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B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며, 미지급 금원은 이미 변제되었거나 권리금 등으로 상계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일부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해고예고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 및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선정자 A의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 금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선정자 A, D, E에게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피고 C는 실질적 대표자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선정자 A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선정자 D는 2013년 4월 26일부터, 선정자 E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30일 모두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피고들은 선정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선정자들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는 벌금 2,000,000원, 피고 C는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선정자들은 미지급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상 대표자 B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해고예고가 적법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 및 상계 항변의 타당성, 그리고 연차휴가수당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872,420원 및 그 중 1,972,740원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899,680원에 대해서는 피고 B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피고 C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선정자 D, E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와 피고들 사이는 A가 1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선정자 D, E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나.항 중 '선정자 F'을 '선정자 D'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명의상 대표자도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했다면 공동 사용자로 볼 수 있고, 문자 메시지로는 해고예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정자 A에 대한 지급액을 일부 감액하고, 선정자 D, E에 대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선정자 A에게 총 4,872,420원, 선정자 D에게 총 2,992,944원, 선정자 E에게 총 3,307,287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 해고예고 의무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명확한 방법으로, 특정 시점을 정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발송했다는 문자메시지는 사업장 휴업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휴가권은 소멸하고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수당 채권 또한 임금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바로 다음 날부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선정자 A의 연차휴가수당 중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성 인정 관련: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대표자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거나, 사업장에 더 자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관여가 있었고, 근로계약서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실제 사업 운영자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다른 증거들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비록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 C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했거나 근로계약서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사업주와 함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해고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장 휴업 통지 등은 적법한 해고예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과거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를 변제했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채무에 대해 얼마의 금액이 언제 어떻게 충당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