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몇 일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주5일제, 대체공휴일 증가, 기후변화 등을 이유로 월평균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월 22일을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중에는 원고가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 즉 일실수익이 포함됩니다. 이 일실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가동일수를 정해야 하는데, 원고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월 22일을 주장했고, 피고는 최근 사회적 변화(주5일제 시행, 대체공휴일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야외노동 제약 등)를 고려하여 월 18일로 가동일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장래 소득 상실분(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월평균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가 주장한 주5일제, 공휴일 증가, 기후변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동일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212,721,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가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주5일제나 공휴일 증가, 기후변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22일보다 낮게 산정해야 할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경험칙상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는 22일이 상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