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여러 명의 직원이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직원 A 외 6명은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직원들의 청구를 일부 또는 전부 받아들여 회사에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회사는 노사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기한 항소가 정당한지, 특히 회사의 주장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들에게 청구된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고 직원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A에게 5,215,408원, B에게 13,974,789원, C에게 12,203,078원, D에게 5,666,126원, E에게 11,630,222원, F에게 10,582,362원, G에게 9,588,482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서로에게 신뢰를 저버리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노동법상 강행규정과의 관계: 이 사건에서 법원은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적용 요건: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수긍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사 합의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 청구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존립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 관련 법규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노사 합의의 내용이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서로에게 신뢰를 저버리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이 원칙을 적용하여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임금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임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액과 발생 시기, 지연 이자율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6%, 이후 특정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