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제기한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을 피고가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 이유로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었으며,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며,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원칙적으로 판단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C, E, F, G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B, D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