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 ○○○이 제출한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내용을 진주경찰서장에게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진주경찰서장은 해당 고소장 내용 중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수사 방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사실 중 특정 부분(표1에서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증방법란을 제외한 나머지)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하고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고소장 중 고소인의 진술 부분은 수사의 밀행성 원칙과 원고 진술 신빙성 평가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고소인 ○○○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고소한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추가고소장'의 내용 전체를 알아야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인 진주경찰서장에게 이들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진주경찰서장은 고소장과 추가고소장 내용 중 일부가 개인정보 보호 및 수사 기밀 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찰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진주경찰서장)가 원고의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수사준칙이나 경찰 열람·복사 규칙이 정보공개 거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수사 방해 우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진주경찰서장)가 2022년 3월 30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이 사건 고소장의 고소사실에 있는 '[표1]' 정보 중 '계좌번호', '예금주명', '입증방법'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매우 중요하며,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가고소장의 고소 경위 등 고소인의 진술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밀행성 원칙과 고소인의 진술이 미리 공개될 경우 원고가 이를 참고하여 진술을 구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고소장 중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했고, 수사 밀행성과 관련된 고소인의 진술 부분에 대한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추가 사유로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했습니다.
일부 취소 가능성: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장의 '표1' 중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하도록 판단하며 일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관련 당사자가 수사 서류 전체를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밀행성 원칙과 증거 인멸 및 위증 방지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사실의 핵심 내용이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유가 법률(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근거로 하는 거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개인의 권리 구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개가 공익이나 수사 직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예: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예금주명 등)는 마스킹 처리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경위 등 고소인의 상세한 진술 내용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보다는 수사기관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더 중요하다고 보아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