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과 강도가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망인의 사망은 개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출퇴근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망인의 업무시간과 강도가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심장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