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망인이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배우자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출퇴근 운전 시간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과로 기준에도 미달하며, 기존 심장 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중 2016년 1월 2일 오후 2시경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17년 3월 27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환경 변화나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7년 12월 22일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뇌혈관·심장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시가 개정되자, 원고는 2020년 9월 4일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재차 망인의 발병 당일 업무 내용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 및 만성적 과로 기준에도 미달하며, 기타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18일 또다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도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2년 7월 30일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동료들을 태우고 출퇴근한 운전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왼팔 장애를 가진 철근반장으로서 고강도 작업을 동절기 옥외에서 수행했고, 사망 직전 쓰레기 문제로 흥분하는 돌발 상황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건설 현장 철근공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망인의 업무(장시간 운전, 고강도 작업, 한랭 환경, 스트레스 등)와 심근경색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심장 질환이 있었던 경우 업무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출퇴근 운전 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기준에도 미달하며, 사망 직전 상황이 돌발적이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 감정 결과 망인의 기존 심장 질환(2007년 급성 심근경색,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며, 업무적 요인이 질병의 악화에 미친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와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심장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률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심장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이 고시는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과로'의 구체적인 업무 시간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과로'로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48시간, 약 47시간 8분, 약 44시간 28분으로,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