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처분 문서에 근거 규정 미명시 및 피고의 권한 근거 미비,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와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서의 기재 내용과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었으며 원고의 상습적인 위반 전력과 과징금 전환 불가 사유 등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는 2022년 4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 결과 주식회사 A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 공간에 빈 드럼 41개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2022년 5월 17일 주식회사 A에게 영업정지 1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7월 12일 기각되자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 문서에 처분 근거 규정과 처분 주체의 권한 위임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폐기물 보관 규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위반 경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또는 감경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서의 형식적 기재 미비보다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처분 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경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동종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의 주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 제9항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국민이 구제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전체를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형식적으로 모든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같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의 처분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8조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2020년 12월 22일 과징금 처분 전력이 있어 과징금 전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처분을 내릴 때 판단의 폭을 가지는 것을 '재량권'이라 합니다. 이 재량권 행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여 '일탈·남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분 근거 규정 명확성: 행정청이 내린 처분 문서에 특정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사유와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어 위반자가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시 증명 책임: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사업자)가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순한 사정(작업자 망각, 일시 이동 등)만으로는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 전력의 중요성: 동종 위반행위로 2017년, 2018년, 2020년 등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습적인 위반 행위는 처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전환 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과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의 중요성: 폐기물관리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