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 의한 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결과, 원고는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정지 1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근거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충분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며, 처분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분의 감경을 요구했으나, 원고의 전력과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