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 등과 함께 전국 각지의 병원과 약국에서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흡연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병원 및 약국 검색, 이동 수단 제공, 진료비 및 조제비 부담, 환자 역할, 병원 및 약국 동행 역할 등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흡연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음주운전과 폭행 등의 추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마약류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치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펜타닐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으로,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로 처방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의 수량이 많고, 이를 재판매하여 다른 사람들도 마약에 중독되게 했으며,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A와 C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