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C의 아버지인 F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2021년 8월부터 퇴직 시까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각각 32,935,170원과 37,813,763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임원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임원급여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F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매일 아침 F 회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주로 해외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748,9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