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19년 3월 11일 김해시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경 김해시 D동 녹지대에서 사다리에 올라 전기톱으로 플라타너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제거한 나뭇가지를 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4-5번 외상성 전방전위증, 경추 제4-5번 외상성 극돌기간 인대파열, 강직성 사지부전마비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540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322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224,121,2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휴업급여 57,396,630원, 요양급여 139,866,990원, 장해급여 26,857,600원)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 원고에게는 영구장애(노동능력 상실률 25.9%)가 발생했고 휠체어 등 보조구와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향후 치료비도 발생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김해시가 안전모 미착용 관리 소홀, 부적절한 사다리 사용, 비평탄한 지면에서의 작업, 3인 1조 작업 또는 가로수차 미동원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총 268,676,194원(재산상 손해 238,676,19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김해시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중 가지치기 작업 중 발생한 낙상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자, 김해시가 작업현장에서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 관리 소홀, 평탄하지 않은 곳에 부적절한 일자형 사다리 사용, 3인 1조 또는 가로수차 미동원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용된 사다리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졌고 사고 전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김해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피고 김해시가 근로자인 원고 A에게 안전모 지급 및 착용 관리 감독, 적절한 작업 도구 및 작업 환경 제공, 필요한 인력 배치 및 안전 교육 실시 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항들, 즉 안전모 미착용, 사다리 종류 및 설치 장소의 부적절성, 3인 1조 작업 또는 가로수차 미동원 등의 주장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3년 9개월이 지나 녹음된 통화 녹취록만을 증거로 삼기 어렵고, 사고 직후 보고서에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보고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다리 사용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일자형 사다리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이 특별히 없고, 2인 1조 작업으로 보조 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인 1조 작업 및 가로수차 미동원 주장에 대해서는 낙하물 유도 의무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원고가 스스로 나뭇가지의 낙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었던 점, 사고가 제거된 나뭇가지를 피하다가 낙상하게 된 원고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사고 전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이 조항은 사업주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규칙은 사업주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구 지급 의무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합니다.
관련 법리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 수칙을 교육 및 감독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의 보고서 내용과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녹음된 통화 내용의 신빙성 여부, 그리고 작업 내용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장비 사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김해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 위반 여부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제시된 증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됨을 보여줍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비는 반드시 지급받고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보호장비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다리 작업 시에는 작업 장소의 지면이 평탄하고 견고한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진 곳이나 불안정한 지면에서는 사다리 사용을 피하거나,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작업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전기톱 등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는 낙하물의 위험,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로수차와 같은 특수 장비의 동원을 사전에 검토하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 스스로도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사진, 동영상, 진술서 등 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는 사고 발생 시점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