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7급 지방공무원인 원고 A는 B중학교 근무 중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절차에 공적 사항 판단 누락이라는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급 지방공무원인 원고 A는 B중학교에서 학교회계, 급여,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급여대장을 전자결재 또는 수기결재 없이 방치하고 교육공무직원 급여 처리 부실, 물품 검수 업무 지연, 수질검사 업무 미수행 등의 직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또한 물품 검수 및 여비 정산 서류 처리 방법, 급여대장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장과 행정실장의 지시를 불이행했으며 직장 동료들에게 불친절하고 불공정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공무원의 공적 사항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원고에게 적용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견책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원고의 공적 사항이 위원회에 보고되어 감경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직무태만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언행과 직무 태만이 다수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인정되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책이 직무태만 등으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장 경미한 처분이고 직무태만 사유로 감경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급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물품 검수를 지연하며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물품 검수 및 여비 정산 서류 처리 방법, 급여대장 관리 방법에 대한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의 동료들과의 언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공무원으로서의 친절·공정의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징계 의결 시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8호는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공적 사항이 논의되었음에도 직무태만이 인정되어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와 관련하여, 법원은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친절·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관리, 물품 검수, 서류 처리 등 사소해 보이는 업무라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태만 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적 사항이 있더라도 직무태만과 같이 중대한 징계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징계 감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 직원이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하고 불공정한 언행 역시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 및 행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징계 사유의 객관적인 증거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