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김해시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김해시로부터 우량농지 잠식 우려 및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 김해시 B 지역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지는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로 피고 김해시장은 2021년 5월 6일 우량농지 잠식 우려 및 주변 환경(낙동강, 비닐하우스 재배지, 마을)의 환경피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며 우량농지가 아니고 환경오염 우려도 과장되었으며 인근에 유사한 축사가 허가된 점,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막대한 손해를 입는 점 등을 들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우량농지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고려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김해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 중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이고 인근에 낙동강과 주거 밀집 지역이 있어 환경오염 및 영농활동 피해 우려가 합리적이며 난개발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근에 다른 축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평등 원칙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원고의 경제적 손실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김해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같은 기준은 불확정 개념으로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지'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행정청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개발행위 허가 시 행정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 보호에 관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량농지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의 목적 차이: 축사 부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므로 단순히 농지법상 농지라는 사정만으로 국토계획법령에서 요구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허가 여부는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량농지 보전, 환경오염 방지, 난개발 방지 등 공익적 요소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축사 건축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주민들의 생활 환경, 하천·주거지와의 거리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근에 유사한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전체의 환경 부하를 고려하여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 전 토지 매입 등 경제적 투자는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