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유한회사 A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액을 추징당했습니다. A사는 조선소 부지 공사 등으로 인해 부동산 사용이 어려웠다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A는 2015년 9월 17일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2016년 6월 2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공장 용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2016년 8월 12일 취득세 등 75%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은 2020년 5월 세무조사 후,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9일 감면받았던 취득세 323,155,370원, 지방교육세 27,650,540원, 농어촌특별세 13,849,760원 등 총 364,655,670원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조선소 부지에서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대형 크레인 철거 공사 및 부지조성 공사, 연약지반 보강공사 등으로 소음, 비산먼지가 심하여 부동산 사용 및 리모델링 공사 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을 추가하고 플랜트 제작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사업용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선소 부지 내 대형 크레인 철거 공사, 연약지반 보강공사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도 실제 사업 내용과 증거를 통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감면된 세금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단서에서는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 또는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입니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의 영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컴퓨터 부품 조립·제작 사업을 이 조항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사업용 재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자금 사정이나 수익성 문제 등 회사 내부적인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나 외부적인 방해 등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나 공사 등이 사업용 부동산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하려면, 그 영향이 실제 부동산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다를 경우, 세금 감면 혜택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과 실제 사업 활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입 대출금 이자 납부와 같은 재정적 활동만으로는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는 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