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타 형사사건
청각장애인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10월 30일,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이○만(68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전에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전기밥솥의 내솥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형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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