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병원 재단 명의로 허위 채무를 부담시켜 강제집행을 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9명에게 총 307,080,17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 재단 명의로 허위 채무를 부담시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9,000만 원에 달하며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의 경영난과 구속이 체불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부당한 이득 취득이나 재산 은닉 정황이 없고, 강제집행면탈 자금이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그리고 많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107,909,041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고 추가로 2,347,828원을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항소심의 판단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