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작업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H빔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고용주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2016년 6월 2일,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작업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H빔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 제공,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우측 요골 경부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는 등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C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또는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1심에서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3년 또는 상사 소멸시효 5년)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범위 추락사고로 인한 간병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원고인 A에게 13,62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월 26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고, 간병비 3,622,58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하여 총 13,622,58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 책임):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소멸시효: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41808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망 설치,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제공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고용주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경위, 치료 내용, 간병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간병 기록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