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14회에 걸쳐 게시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내경선운동을 40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7일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없었으므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2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 및 네이버 밴드 3곳을 이용하여 총 114회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 B 선거구의 C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D의 사진, 보도자료, 지지 호소 글 등을 게시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아가 2020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동일한 SNS 채널들을 통해 총 40회에 걸쳐 D 후보의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경선운동을 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이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선거권 및 선거운동 주체 제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60조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 형이 확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내경선운동 주체 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으나,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피고인은 당내경선운동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러한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경합범 가중 및 노역장 유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하며, 이 중 죄질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50조).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벌금 등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본인의 선거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SNS를 통한 게시물 공유, 좋아요, 댓글, 지지 호소 등 온라인 활동 또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 관련 활동도 오프라인 활동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