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1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238,605,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해 근로자 4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화설비 세척기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7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D 근로자의 임금 3,047,041원과 퇴직금 18,924,414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근로자에게 238,605,900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진정 신고를 하였고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2억 3천여만 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다양한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해 근로자 중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법적 처리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 4명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고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 중 일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반의사불벌죄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 및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지만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나 재판을 함께 받는 경우(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공소는 기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이 어렵거나 기존 채무가 많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체불 금액이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가 소액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지만 이는 사용자의 형사적 책임 경감에 일부만 영향을 미칠 뿐 근본적인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