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1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김해시와 충남 공주시 등지의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과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가누범에 해당하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이 2년 이상인 절도죄 등에 대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도 포함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