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7년 초경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던 중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란화 3억 리알을 주고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브로커는 E의 대표자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6월 20일 단기상용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8년 4월 20일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출국하지 않고 2020년 6월 10일까지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 전과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불법체류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