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사단법인 E 김해지부의 임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인 명부, 선거권자 자격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정성 결여 등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선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미술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E의 김해지부에서 2019년 12월 21일 제15대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F 후보 진영이 유효투표수 182표 중 95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원고 A를 지부장 후보로 하는 원고 진영은 87표를 얻어 낙선했습니다. 이에 낙선한 원고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인 명부 관리, 선거권자 자격 부여,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번 선거가 다음 네 가지 주요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선거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F는 지부장으로, G, H, I은 부지부장으로, J은 감사로 선임된 것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