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가 실직 후 음주와 자해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원고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망인(피보험자)은 2019년 11월 회사가 부도나 실직한 후 심한 음주 습관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편하게 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망 한 달 전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한 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음주를 계속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음주 문제로 2020년 3월부터 별거 상태였고, 망인의 귀가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일 아들과 딸에게 아파트 베란다 사진을 보냈고, 과거에는 '3월 25일에 죽겠다'거나 자해 후 '이제 죽을 용기가 생긴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당일 망인은 15층 아파트 안방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안방 베란다 창문은 1m 34cm로 활짝 열려 있었으며 망인의 소지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우연한 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실직 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음주와 자해 행동을 보였고 사망 당시 여러 정황상 고의로 투신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를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인정하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고의에 의한 자해로 인정되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우연성 및 면책사유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과 면책 조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해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의 보험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의 우연성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인 물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