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E건물 관리단과의 건물 관리 용역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관리단 대표의 도장을 이용하여 계약 기간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E관리단은 2016년 2월 24일부터 2019년 2월 23일까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건물 관리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서면 회신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 관리소장 H는 2019년 2월 20일,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만료일 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관리단 대표 G의 도장을 이용하여 계약 기간을 2019년 2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로 하는 위조된 용역계약서(이 사건 위조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6일 새롭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 D는 2019년 10월경 이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조 용역계약서의 무효를 통보하며 관리 업무 중단 및 부당 수령 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1월경 다른 관리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19년 12월 6일 관리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유효하게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잔여 계약 기간 용역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118,723,0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E관리단과 주식회사 A 간의 건물 관리 용역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측 관리소장이 관리단 대표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 관리소장이 관리단 대표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 기간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 갱신 조항에 따른 계약 갱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효하게 갱신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 또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유효성과 자동 갱신 조항의 해석, 그리고 대리인의 행위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유효성 및 의사표시의 원칙: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 관리소장이 관리단 대표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행위는 피고 관리단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조된 계약에 의한 갱신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록 이 사건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의 위조는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상대방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진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리 행위의 유효성: 민법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 측 관리소장 H가 관리단 대표 G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G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의 효력은 관리단에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 해석: 계약서에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서면 회신이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부재 시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이러한 절차적 상황을 악용하여 위조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그러한 불법적 행위를 통해 자동 갱신 조항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허용될 수 없습니다. 즉, 자동 갱신 조항은 유효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며, 일방의 불법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건물 관리 용역 계약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약에서는 계약 갱신과 해지에 관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갱신을 원치 않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표자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서 위조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위조 행위를 저지른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리단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기존 계약 및 중요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히 해야 유사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