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가 피고 주식회사 B에 1992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던 중,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소사장'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49,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개인 사업자였고 이미 퇴직금 관련 법률관계가 청산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92년 11월 5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년 11월 1일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1997년 12월 1일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사장제' 형태로 근무하다가 2014년 9월 30일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1997년 12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 53,915,152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퇴직금이 정산되었거나, 용역비에 퇴직금 상당액이 반영되었고, 청구권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사장' 형태로 근무한 기간(1997. 11. 1.부터 2014. 9. 30.)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피고가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미 이행했거나, 주식 증여 또는 용역비 반영 등의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53,849,8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즉 2018년 11월 2일부터 2021년 9월 28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사장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근무 내용, 업무 수행 방식, 직책, 장기근속 기념패 수여, 사업자등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 정산 합의, 용역비 반영, 소멸시효 완성 등의 주장은 모두 증거 불충분 또는 법리 오해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관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업무 내용 지시 및 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소사장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는 스스로 근로관계를 단절했는지, 사업 운영에 독자성이 있는지, 모기업의 개입 정도 등을 추가로 참작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 변화 없음, 직책 유지, 회사 요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 업무 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106,108원이 산정되어 16년 11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53,849,81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3.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이므로, 원고의 퇴직일(2018. 11. 1.)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2020. 8. 3. 소 제기)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사용자가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소사장' 형태의 근무는 스스로 근로관계를 단절했는지, 사업 운영에 독자성이 있는지, 모기업의 개입 정도, 보수 지급 방식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청구권도 유효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보수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