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J대 교직원인 원고와 피고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과도한 종교생활로 인한 가정 소홀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몰래 교회에 큰 금액을 헌금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의 대화를 중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미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분할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인용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