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 A가 원청 공장에서 화물 운반용 리프트 오작동 시 임의로 리프트 내부에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반혼수 상태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청과 하도급업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원고 A도 화물용 리프트에 탑승 금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들어간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 A에게는 일실수입, 향후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및 위자료를, 원고 A의 부모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8년 8월 8일 피고 D의 공장에서 화물 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해 제품을 운반한 후 1층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리프트가 가이드 레일에 걸려 내려오지 않자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운반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운반구가 3.8m 아래로 급강하하여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복합함몰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반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리프트의 제동장치 불량이나 운반구의 간섭 해제로 인한 추락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피고들은 리프트에 로프이완감지장치,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필수 안전장치가 미설치 또는 부적합한 상태였음에도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도급인 및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원고 A)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과실상계), 각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산정.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25,089,742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8월 8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D(도급인)과 피고 E(사업주)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사람 탑승이 금지된 화물용 리프트 안에 들어간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는 일실수입, 향후 개호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및 위자료를, 원고 A의 부모인 B, C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사건의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도급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리프트와 같은 위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 방호장치, 제동장치, 와이어로프 등을 점검하고, 운반구의 불의 낙하를 방지하는 로프이완감지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 A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각자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과 피고 E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 A이 화물용 리프트에 임의로 탑승한 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 A 및 그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작업장에서 화물 운반용 리프트 등 산업기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장비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오작동 시에는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관리자나 전문가를 호출하여 점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기계의 안전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할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도급인(원청) 역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비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 보존 및 증거 자료(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안전 관리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피해자의 장해율, 예상 여명, 간병 필요성, 소득 손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므로,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면밀히 기록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