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2009년에 혼인한 부부가 2018년에 별거를 시작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2억 2천2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자녀 셋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하고 아내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7월 24일 혼인신고를 하고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5년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2018년 1월 17일경 원고가 집을 나간 후 별거에 들어갔고, 그 후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무관심, 잦은 음주, 성매매, 폭언 등을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가정·자녀 무관심, 과소비, 폭언, 폭행, 가출 등을 이유로 위자료와 친권자 지정 등을 반소로 청구하며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장기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양측이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피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상호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제하려 한 쌍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여부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부 각자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과 가액, 그리고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시작 시점, 비양육친인 아내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령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의 기여도를 70%, 아내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2억 2천2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상세한 조건의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의 일방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의 장기 별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재, 그리고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하는 등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로 보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내의 재산 형성 및 양육 기여도를 30%, 남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2억 2천2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책임): 부모는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들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내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상세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결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 이후에 부부 일방이 얻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의 경우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기여도, 가사 및 자녀 양육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혼인생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아내는 출산과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이 고려되어 남편 70%, 아내 3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능력,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며, 과거 양육비 청구는 그동안의 양육 및 면접교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 방식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주말, 방학, 명절 방문은 물론 전화 통화, SNS 연락 등 다양한 형태로 상세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