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을 가장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신용불량 상태를 속여 주점 운영 명의를 빌려 대출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신축 공사 계약금과 부동산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9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설치 공사 대금 1천 35만 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설치 작업을 시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6년 7월경부터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면 원금 보장 및 월 200만 원 수익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개인 인테리어 사업,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비, 주식 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 주점 사업비는 또 다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기망에 속은 피해자 B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억 8,287만 원을 송금했습니다.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6년 11월경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라며 피해자 I의 명의로 F 주점을 운영하고 주류 대출 1,500만 원을 받아 주점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토지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했습니다.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공사대금 편취: 2017년 11월 7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2018년 3월 30일까지 도급 금액 8천만 원에 완료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우선 사용하고 다른 돈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기에 공사를 제때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M은 2017년 11월 8일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투자금 편취: 2018년 2월 2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장유에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고 딱지 구입 후 매입할 사람도 정해져 있다며 4천만 원을 투자하면 2018년 5월 30일까지 수익금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M은 같은 날 4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2017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U에게 태권도 도장에 에어컨 설치를 요청하며 대금 1,035만 원을 설치 완료 즉시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태권도 도장 인테리어 비용을 다른 현장 공사비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에어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U는 2017년 11월 11일 에어컨 설치 공사를 완료했으나 대금 1,035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공사 계약 및 부동산 투자, 에어컨 설치 대금까지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총금액이 약 12억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 B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중대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대출금, 공사 대금, 물품 대금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고인은 실제로는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렸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므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경제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여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투자 시: 투자 전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유치자의 사업 실적, 재정 상태,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투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명의 대여 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의 부탁이라고 해도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공사 계약 시: 계약 전 상대방의 시공 능력, 재정 상태, 유사 공사 실적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여부, 채무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공사 진행 단계별로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며 공사 이행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물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시: 상대방의 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대금 지급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선금 지급 또는 단계별 지급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