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단원고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유족 등록은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버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의 희생적인 직무 수행이 경찰공무원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였던 망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수학여행 인솔교사로서 배가 기울고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을 돕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으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망인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은 망인의 직무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결정하고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일반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그 직무수행의 내용과 위험성의 정도가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망인이 세월호 침몰이라는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한 활동이 경찰공무원의 해난구조 또는 인명구조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일반 공무원이었지만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공무원연금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87조의2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우)
2.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순직군경) 및 제14호 (순직공무원)
3.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의 정도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위험을 감수했다면, 그 희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상의 차이가 직역의 차이보다는 직무수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직무수행의 긴급성, 위험성, 그리고 구조 활동의 적극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