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중국의 K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 E와 F는 피고와 합의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이들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K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했으며, 피고가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후 K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E와 F가 피고와 합의한 부제소합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K법인에서 근무했고, 피고가 임금 지급 등에 관여했으며, 원고들의 고용보험 등의 소속이 피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파견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