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김○○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복부 관리 등의 시술이 단순 피부미용을 넘어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여 무자격 의료행위로 판단,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김○○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복부 관리, 미용경락, 인도 전통 아유르베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 손님인 여○○가 피고인의 시술이 단순한 피부미용을 넘어선 안마행위라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부미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피부관리실 시술이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며, 벌금 50만 원의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안마사): 이 조항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 기구를 사용하여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물리적 시술을 의료법상 '안마'로 정의하며,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복부 관리 시술이 복부를 문지르고 두드리는 등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적 시술로서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피부미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부미용 시술은 단순히 피부에 화장품 등을 도포하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하며, 인체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상 '안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명함이나 광고 문구에 '경락', '복부관리', '아유르베다' 등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제 시술 내용이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의료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무자격 안마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 할지라도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 특정 부위에 물리적 압력을 가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방식에 따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