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기존 유선사업자인 주식회사 A는 제주해양경찰서장이 경쟁 사업자인 L조합에게 J항 유선사업 면허를 내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면허 발급 절차상 하자와 면허 기준 위반, 재량권 남용, 평등 원칙 위반, 선행 처분의 하자 승계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유선사업 면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부터 J항에서 유선사업을 해왔고 2023년에도 J항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 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20일, L조합이 제주시장으로부터 J항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후 2023년 11월 22일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J항 인근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유선사업 면허를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첫째, L조합의 유선장 설치 예정지가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인 지질공원 내에 있어 공원관리청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L조합 유람선(참가인 유람선)이 J항의 낮은 수심과 협소한 중간 기착지 K 선착장에서 안전하게 운항하기 어렵고, 원고 유람선과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면허기준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해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 제한 조건이 원고에게만 부과되고 L조합에는 부과되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 L조합을 다르게 처우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L조합의 어항시설 사용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가 후행 처분인 유선사업 면허 처분으로 승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유선사업 면허 발급 시 기존 사업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유선사업 면허 발급 절차 및 기준 준수 여부,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 적법성, 기존 및 신규 사업자 간의 평등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선행 처분(어항시설 사용 허가)의 하자가 후행 처분(유선사업 면허)에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주해양경찰서장이 L조합에게 발급한 유선사업 면허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면허 기준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유선사업 면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