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핑샵의 직원으로 채용 예정이던 피해자 D(20세 여성)를 숙소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만지고, 옷을 벗겼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제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기 삽입이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주시 B에 있는 'C' 서핑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3년 8월 1일 19시경 제주공항에서 서핑샵 직원으로 채용 예정이던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직원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2일 0시 10분경,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러브샷을 권유하며 술을 더 마시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밀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안방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습니다.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비비며 삽입을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발기시킨 후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직원을 대상으로 술자리를 유인하여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성기 삽입 부분을 제외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시간 내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어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감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징역형 선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가집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유무나 DNA 검출 여부가 항상 강간죄 성립에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