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대체합의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무효로 판단된 사건, 피고는 대체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대체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임대료납부조건변경합의를 통해 대체합의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월 임대료를 변경하였으나, 피고가 분양전환을 진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대체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유예임대료를 공제한 후 대체합의금을 반환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대체합의금이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은 구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대체합의금에서 유예임대료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체합의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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