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양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며 명의개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에는 이용료 및 혜택 변동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회원권 양도에 이사회 승인과 장기간 심의가 필요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명의개서 거부가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관광진흥법령 및 조례가 금지하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회원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회원증서를 발행·교부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은 2022년 8월 23일, 원고 B는 2022년 6월 20일에 이 사건 D시설 G회원권을 각각 양수하였습니다. 이들은 피고 회사에 회원명부의 명의개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7월경부터 사용된 새로운 양식의 명의개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에는 '상황에 따라 'F골프장' 및 '콘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 및 혜택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11월 1일과 12월 7일에 명의개서 절차 심의에 2~6개월이 소요되며 그린피를 인상하겠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회원권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나 장기간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입회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관광진흥법 등에 위배하여 회원자격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명의개서와 회원증 발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콘도 회원권 양수인에 대한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이용료 및 혜택 변동 동의를 요구하거나 회원권 양도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의 D 회원명부상 회원 명의를 각 해당 원고의 명의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명의개서에 따른 피고의 D 회원증서를 발행·교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관광진흥법령 및 조례가 금지하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