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왼쪽 발목 골절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하지관절 장애(5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골절 및 복합통증증후군 등으로 인해 장애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제주시에 두 차례 장애 정도 재판정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장애 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왼쪽 발목 골절상으로 관절고정술을 받은 후 '하지관절 장애(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또 다른 좌측 경골 골절상을 입었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장에게 장애 정도 재판정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좌측 발목 관절 운동 범위가 90% 이상 감소했고, 좌측 하지가 10cm 이상 짧아졌으며, 비골신경마비로 근력 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여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관되게 '심하지 않은 장애'로 기존의 장애 정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장애 상태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발목 관절 운동 범위 감소, 하지 길이 단축, 비골신경마비로 인한 근력 저하 등 복합적인 장애가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심한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장애 상태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하지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주치의의 근력 등급 소견이 영상의학 또는 근전도 검사 소견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관절 운동범위 측정 역시 수동적 측정이 아닌 능동적 측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복합 장애 합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심하지 않은 장애' 결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핵심적인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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