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5월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제자들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총 1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학기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 C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총 1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피해자 E가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게 한 뒤 뒤에서 허리를 계속 잡고 있었던 행위, 피해자 F가 졸고 있을 때 어깨를 30초에서 1분 정도 주무르거나 뒷통수 부분을 누르면서 아프냐고 물었던 행위 등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행위에 대해 추행이 아니거나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이를 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자들에게 한 신체 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점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의 조치는 엄격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이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이 특별법으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우선 적용되며, 본 사건에서는 아청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추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고,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판단되어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의'의 인정 기준: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필요 없고,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를 잡는 등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7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교사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아동·청소년에게 불필요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어려운 경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예: 주변인의 증언,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고 즉시 학교 측, 상담 기관,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성별,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이라도 불편함을 느꼈다면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교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