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되었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3일 새벽, 서귀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직원 G(여, 21세), H(여, 36세), E(여, 20세)에게 팔꿈치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C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처리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는 인정되나 형벌을 유예받아 즉시 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C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유예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선고는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혐의에는 형법 제28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지만, 형법 제28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들이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재판부는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공소 기각 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공무방해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변호인이 수임 직후 직접 제주로 출장 가 적극적으로 경찰관 탄원서 등 정상 자료를 수집하고, 범행 당시 현장 녹화 동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폭행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 유예라는 커다란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