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J가 사망한 후 배우자 E와 자녀들(딸 A, R, C, O, 아들 F, S, T) 사이에 망인이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아들 F는 주택 수리비를 지출했다며 기여분 인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정한 기여분 청구 기간(1개월)을 한참 넘겨 청구했기에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상속인들은 딸 R이 특정 과수원 토지를 특별수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토지는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분할된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을 구체적인 상속분율에 따라 배우자 E, 딸 C, 아들 F 세 명에게 공유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으며(각 0.230, 0.154, 0.616 지분), 이는 배우자 E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심판비용 중 본심판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F의 기여분 청구 관련 반심판 부분은 F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망인 J가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F는 자신이 망인의 주택 수리비를 지출했으니 상속 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기여분 결정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딸 R이 망인 생전에 특별한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부분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의 주장과 함께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현물 그대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상대방 F의 기여분 결정 청구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R에게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상속인들에게 분할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F의 기여분 청구가 법원이 정한 1개월의 청구 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R이 상속받은 과수원 토지는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된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현재 망인의 배우자 E가 거주하고 있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양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 E 0.230, 딸 C 0.154, 아들 F 0.616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반심판(기여분 청구) 비용은 F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기여분 청구 시 법원이 정한 기한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상속인 간 합의에 의한 재산 분할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망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현물 공유 방식으로 분할함으로써 상속인들 간의 형평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