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1세에서 2세 아동들로 구성된 '배려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피해자 D(1세)를 포함한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피해자 D는 테이블 앞에 앉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목 뒤를 잡고 억지로 앉히려 했고, 피해자 E는 낮잠을 자지 않자 팔을 강하게 잡아 끌어와 눕히고 얼굴을 강제로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1세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E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