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F종교단체 신자들인 원고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F종교단체 신자들로서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의 F종교단체 탄압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가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중국에서 F종교단체 관련 활동을 하였고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의 범위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한 증명 책임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F종교단체의 일반 신자들이 일률적으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F종교단체의 일반 신자일 뿐 중국 내에서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체포, 구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중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 시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하여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국내에서 확립하며,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 인정 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난민 보호의 기본 원칙과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정의)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해야 하는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는 위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F종교단체 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 체류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특정 종교단체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서 특정 종교 활동으로 인해 체포, 구금 또는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기록, 또는 본국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여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반 신자로서의 활동이나 본국 출국 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의 활동 내용과 박해의 우려에 대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