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을 가진 원고들은 한국에 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정부가 G 종교 신자들을 탄압하여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장관 역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에서 G 종교 활동을 하던 중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중국 정부가 G 종교를 사교로 규정하여 신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므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주장대로 박해의 공포가 인정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중국 G 종교 신자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종교의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G 종교의 일반 신자에 불과하며, 중국 내에서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인 활동을 했거나 그로 인해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 인정의 기준과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위 법리에서 정한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